[종편 불법승인] 방송법 위반 종편 승인 자체 무효 사안 - 정부의 원칙적 대응 촉구

기사입력 2019.11.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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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의원은 논평을 통해 MBN 회계조작에 대한 금융위원회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하여 금융법 위반뿐만이 아닌 방송법 위반 사항이며 종편 승인 자체가 무효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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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종훈 의원]

지난 10월30일 금융위원회는 종편 출범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면서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MBN 측에 7천만 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MBN의 임직원을 통한 차명 주식투자’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금융 관계법 뿐 아니라 방송법 위반으로 종편 승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촉구한다.

 

문제는 2011년 종편승인과 13년, 17년 재승인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방통위의 책임이다. 2013년 당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발표한 종편 보고서만 봐도 “MBN의 685명의 개인주주의 경우 내부 임직원 등 관련자일 것”이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다. 방통위가 지금과 같이 고액 개인주주 명단과 임직원 명단만 받아 비교만 해도 관련 사실을 일부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한 번도 MBN 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다. 방통위가 종편 봐주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우회주식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은 MBN뿐만 아니다. 최근 시민단체는 조선일보가 사돈 관계에 수원대 총장이 보유한 TV조선 주식을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인 것에 대해서 배임 행위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TV조선 역시 종편 승인과정에서 수원대를 통한 우회주식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채널A도 2013년 국정감사에서 우회주식 투자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부실 수사가 의심된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의 종편 봐주기 논란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종편은 이명박 정부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주도로 수많은 정치적 논란과 의혹 속에서 설립되었다. MBN 사건을 통해 명백한 위법 사실이 확인된 조건에서 불법적으로 종편을 승인해 준 방통위에 대해서도 전면적 감사가 필요하다. 

정부는 2011년 종편 승인과정과 2013년, 2017년 재승인 과정, 종편 미디어 렙 설립 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종편 봐주기에 대해 정치권 차원의 부당한 압력이나 특혜가 없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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