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원] 전국 자율방범대원 7만 8천명 - 법적 근거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

기사입력 2020.06.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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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3일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또는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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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완주 의원]

자율방범대원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파출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순찰, 범죄신고 및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여 지역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박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자율방범대 조직은 총 4,229개이며 자율방범대원은 77,811명에 달한다. 경찰청 전체 조직이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총 125,897명인 것과 비교해 봐도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아닌 물품으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장비, 방한용품을 각 지방청별로 구매해 관할 지역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조례에 따라 소모성 운영비 및 야식비, 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 의원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매년 안전장비 7억 91백만원과 방한용품 3억 16백만원 상당을 자율방범대 등 전국 방범협력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의 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0년 기준 총 252억 18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자율방범대는 법률적 근거 없이 지방경찰청별 예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자율방범대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자율방범대 조직‧운영 등의 신고, 대원의 결격사유, 자율방범대활동, 대원의 위촉 및 해촉, 복장 및 장비,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교육 및 훈련, 포상, 중앙회 및 연합회,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지원,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박 의원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민생치안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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