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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 김성환 의원은 2일, 현재의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국회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50년 탄소순배출제로 사회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법제도 개선 등 입법적‧정책적 노력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연간 약 7억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배출량 7위, 누적 배출량(1751년~2018년) 17위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결의안의 제안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전 세계의 과학계, 경제계, 시민사회, 그리고 청소년들이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각국 정부에 선포하고, 비상한 대응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각국 의회에서는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유럽의회도 지난해 11월 기후·환경 비상결의안을 채택하였다”며 결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 등 109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과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위에서는 ‘2050년 탄소순배출제로’를 목표로 하는 법제도 개편 및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으며, 탄소다배출구조를 가진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이미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난 6월 5일, ‘기초 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통해 지구 온도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적극적인 실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 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실행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 비상상황과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번 결의안은 국회도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모든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 초석”이라며 결의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