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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3일 동일한 세원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인해 발생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시 중앙과 협의·조정 하도록 하는「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현행「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정기적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래 우리나라의 지방소득세 부과세 과세방식에서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징세제도가 간편하고 납세자의 불편도 적었다. 하지만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이 인하되거나 중앙정부가 조세감면 정책을 변경하면 지방세수가 자동적으로 바뀌어, 지방자치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지방세기본법」은 2014년1월1일부터 종전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주 재정권을 확충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이 오히려 ⑴지역기업과의 유착 및 ⑵중복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 가중 우려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세무조사는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시행할 경우 제2조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 시행하는 세무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상호 중복이 불가하다. 따라서「지방세기본법」이 규정한 지방세영역의 세무조사가 시행·종결 된다면, 국세청이 수행해야 할 국세 영역에서의 세무조사가 무력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양 의원은 “국세조사는 유착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교차조사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지속적인 접촉이 가능한 지역기업과의 유착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지자체장은 각종 언론을 통해 지자체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만약 지자체장의 세무조사 대상기업이 지역과 유착관계로 존재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영역의 세무조사가 이미 시행되었다는 근거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권한은 무력화 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양 의원은 “지방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마련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 큰 제도적 허점을 가지고 있다”며, “최소한 세무조사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 세목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시행할 시 「국세기본법」상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과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기간 등을 협의·조정하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