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책임 강화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 - 사업주 취해야 할 의무 위반 경우 제재조치 명시

기사입력 2020.07.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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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 많은 지적을 받아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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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종윤 의원]

간호계 ‘태움’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직장 내의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국가의 처벌 대신 사업장의 자율적인 규율에 맡겼다는 비판이 바로 그것이다.

 

그 결과 여전히 직장인들은 괴롭힘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직장인 1000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법 시행 이후 1년간 소속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변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8%가 ‘변화 없다’고 답했고 ‘늘었다’는 답변도 8.4%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법 시행 후 지난 5월까지 총 4066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으나, 형사 처벌돼 검찰에 송치된 것은 약 1% 수준인 40건에 그쳤다. 


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사업주의 의무위반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하여 최 의원은 “지난 일 년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주가 이를 ‘나몰라라’ 해도 제재 수단이 없었던 입법 공백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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