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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25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제3자 연대보증 채무를 감면·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태규 의원]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후속조치 입법으로 동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폐기되었다. 이에 과거 보증으로 발생한 채무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었던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으나 그 대상이 1)향후 공공기관의 대출·보증을 받을 기업들과 2)기 대출·보증기업 일부에만 그치고 있어, 이미 공공기관에 의해 대위변제 및 구상권 청구 중인 연대보증인의 채권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여전히 채권추심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이 의원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이 소유한 구상권 중 최종대위변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 잔액은 2020년 7월 기준 1조 9,410억원이며, 연대보증인은 총 14,0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장기간 연대보증채무 상환을 하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동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이 제3자 연대보증채무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연대보증인의 빚 족쇄를 끊어 경제, 사회적 재기의 길을 열어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등은 해당 기관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연대보증인 대부분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오랫동안 빚 부담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연대보증의 족쇄로 고통 받았던 분들의 사회․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