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산림청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 생태계 단절. 경사도 15도 초과 설치

기사입력 2020.09.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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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산림청이 2018년 뒤늦게 산지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지만, 기존 태양광 시설의 절반 가량이 15도 이상에 설치되어 있어 산사태와 환경파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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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자근 의원]

산림청은 태양광패널 설치 시설에 대해 환경훼손과 산사태 위험 등의 이유로 18년 12월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하지만 산림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존에 설치된 산지 태양열발전시설 1,235개소 중에서 △15도 이하 대상지는 570개소(51.1%)에 불과하며, △15도 초과 ~ 20도 이하는 425개소(37.9%), △20도 초과~25도 이하 대상지는 120개소(10.7%)에 달해 절반(48.6%)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경사도 허가기준을 초과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산림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재생에너지 시설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산지입지 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2018.12)를 통해 밝혀졌다.산림청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토의 63%에 달하는 산지 내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로 인한 지형변화, 생태계 단절, 경관훼손 및 재해유발 등의 산지훼손과 생태적,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으로 인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이 필요하며, 이는 2030년까지 매년 현 보급추세(연평균 약 1.7GW) 두 배를 웃도는 연평균 약 3.78GW의 신규 설비가 보급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료는 “폭발적인 수요 대비 재생에너지시설의 입지 및 허가기준 등의 관련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난개발로 인한 지역환경 및 산지 등 훼손, 지역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지환경 훼손, 토사유출에 따른 주민피해 등의 부작용 개선을 위해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수정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평균경사도 15도 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산지전용 허가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림청의 실태조사 결과 태양열발전시설 1,235개소 중에서 15도 이하 대상지는 570개소(51.1%)에 불과하며, 15도 초과 ~ 20도 이하는 425개소(37.9%), 20도 초과~25 이하 대상지는 120개소(10.7%)에 달해 절반(48.6%)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허가기준을 초과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를 통해 산지 태양열 설치기준 관련 입지제한 지역에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경사도 15도 이상 (평균경사도 10도 이상) 지역’으로 제시한 바 있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전에 15도 이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사태 및 토사유출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태양열발전시설의 비탈면안정시설 관리 점검 결과 옹벽 255건 중에서 208건(81%)만 관리가 양호했으며, 나머지 47건(19%)는 균열, 일부 붕괴, 침하, 토사유실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쌓기는 421건 중에서 39건(9.3%)이, 부수시설도 848건 중에서 93건(11%)이 관리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당시 산림청의 실태조사 대상지는 1,910개소였지만 실제 조사된 곳은 1,235개소에 불과했으며 조사 체크리스트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675개소(35%)에 대한 점검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 의원은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안전시설 점검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모두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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