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사각지대] 백화점 코로나 확진자 방문 영업강행 - 백화점 절반 이상(56.1%) 직원.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기사입력 2020.09.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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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 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전국 66곳 백화점 지점대표들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방역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6곳 중 41곳이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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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이원영 의원]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백화점 절반 이상이(56.1%)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시달한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자 대응지침’은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백화점은 다중이용시설로 직원안전이 곧 지역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업주들이 매출에만 매몰돼 정부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비판이 이는 이유다. 41곳 백화점 중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을 백화점 내 직원들에게 정확히 알린 곳은 18곳(43.9%)에 불과하고, 절반이 넘는 23곳(56.1%)은 일부에게만 알리거나 공지를 하지 않았다. 이곳 직원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을 소문이나 방역당국 문자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8월25일 롯데백화점 잠실점, 8월28일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 8월30일 신세계백화점은 확진자가 다녀갔지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방역 조치가 완료된 후에야 직원들에게 알려 노조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논란이 제기됐다.
 
백화점 방역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고객출입구 발열모니터링 조사결과도 취약했다. 모든 출입구에서 발열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66곳 중 21곳(31.8%)에 불과했고, 정문 등 일부에서만 진행하는 경우가 41곳(62.2%), 심지어 발열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곳도 4곳(6.1%)으로 확인됐다.

직원 발열모니터링 현황도 문제다. 55곳(83.3%) 백화점이 직원들이 출근할 때 발열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지만, 3곳(4.5%)은 일부직원들에게만 진행했고, 8곳(12.1%)은 직원들이 출근할 때 발열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이 코로나 위험에 일하고 있음에도 12곳 백화점 직원들은 고객화장실을 이용 못하거나 교대자가 없는 등 이유로 손을 제대로 씻을 수 없었고, 17곳 직원들은 손세정제가 특정 장소에만 있어서 사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1개 백화점에서는 손 세정제를 아예 비치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확진자 방문 후 통일된 방역조치가 없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확진자가 다녀간 백화점 방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백화점 전체에 대해 방역을 진행한다고 답한 곳은 절반정도인 20곳(51.3%)이었고, 해당층만 하는 경우가 11곳(28.2%), 해당 매장만 하는 경우는 8곳(20.5%)이었다.

또한 확진자가 방문 후 재개장까지 걸리는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28곳(66.7%)이 쉬는 날 없이 바로 오픈했다고 답했고, 12곳(28.6%)은 하루 정도 폐쇄하고 오픈한다고 답했으며, 2곳(4.8%)만이 2일에서 6일간 폐쇄했다고 답했다.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는 밀접접촉자만 했다는 답변이 27곳(67.5%), 해당층 전체 직원들에게 검사를 했다가 2곳(5%)이었고, 나머지 11곳(27.5%)은 별도 코로나 검사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코로나 감염위기에도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는 매출을 이유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메이크업을 해주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면서도 백화점 측에서 금지방침을 정확히 정하지 않아 경쟁업체 간 메이크업을 중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백화점면세점 노동조합 하인주 위원장은 “백화점 측은 확진자가 다녀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직원들이 불안하다”며 “고용노동부가 사업자 대응지침만 내릴게 아니라 그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추석이 코앞인 상황에서 백화점이 사실상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결과”라며 “사업주가 지침을 편법으로 운용한 사실이 있는지 정부가 철저히 점검하고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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