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 요양급여 부정수급액 약 2조 6천억 원

기사입력 2020.09.29 09:1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환수결정 대비 실제로 징수한 실적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윤 의원 더불어 하남.jpg

[사진=최종윤 의원]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같이 불법의료개설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을 한 사례는 749곳, 약 2조 6,53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159억 원으로 전체 환수결정액 대비 5%에 미치지 못하는 4.3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기관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오히려 환수결정액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불법의료개설기관은 220곳에서 2019년도에 135건으로 줄었지만, 환수결정액은 약 4,181억 원에서 약 9,475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불법의료개설기관 1개소당 부정수급액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약 19억 원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20년 6월 기준으로는 약 87억 원까지 증가해 5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이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 대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약 284억 원으로 환수결정액 대비 6.81%까지 징수하였지만, 지난해와 올해에는 겨우 2%대 징수율에 그쳤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처럼 불법의료개설기관에 의해 요양급여비가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최우선적으로 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된 요양급여에 대한 환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