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소득세 신설] 개인 및 특수관계인 80%이상 지분보유 법인 - 유보금 배당소득세 신설

기사입력 2020.11.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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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획재정부가 유경준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정부입법으로 인해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 및 개인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증세규모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금번 개정안은 아직 국회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과세대상 내국법인 및 초과유보소득, 배당금액 규모 등은 추정하기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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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경준 의원]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중인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유보소득세 신설 관련하여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없이 입법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개인 및 특수관계인이 80%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유보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소득세를 신설하는데 대체 누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내게 될지도 모른 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 정부의 수준”이라면서 “나몰라라 식 증세를 통해 소규모 법인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나몰라라 식 무차별 증세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3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선까지 올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변동되는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기초수급자 현황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현재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과업지시서를 통해 조세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에 해당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일 저녁, 국토부는 유 의원실에 관련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뒤늦게 제출했다. 하지만 몇몇 사례에 국한해서 보유세, 건강보험료 증감현황을 단순 계산한 산식에 불과했다. 전체적인 세수의 증감과 종부세인원 증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료인 것이다. 유 의원은 “중학생 수준의 단순 증감표일 뿐이며 결코 국책연구기관이 산출한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현실화율이 오르면 세금이 오르고 이어서 다시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 경고했다.

 

해당자료에 의하면 마포구의 올해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243.7만원이지만 2023년에는 408.4만원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경우는 597만원에서 1019.3만원으로, 송파구의 경우는 528.3만원에서 889.9만원으로 증가했다. 이 자료에는 노원구, 서대문구, 안양시, 관악구, 마포구, 송파구, 강남구 총 7개의 기초자치단체 평균 변동폭만 담고 있다.

 

유 의원은 “ 文정부가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더니 돈이 부족하긴 부족한 모양”이라면서 하지만“대상이 누군지, 국민 세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도 모른 체 증세정책을 펴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무능력한 정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얼마나 많은 증세가 이루어지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증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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