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고 예방] 사람에게 피해 입힌 맹견 - 공격성 교정 훈련

기사입력 2020.12.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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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조금 다른 방향의 입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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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예지 의원]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등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이를 소유한 자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이 외출할 경우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착용하게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맹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만약 사망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지난 7월 발생한 로트와일러 사고 견주의 “내가 죽어도 개는 안락사 못시켜” 라는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 단순히 처벌의 수위만으로 모든 사고를 방지할 수는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존재한다.


맹견은 기본적으로 사냥 또는 싸움을 위해 개량된 품종들이다. 이들에게 공격성은 어찌 보면 당연한 본능 중 하나인 것이다. 유명 동물훈련사 또한 “도시에서 키우지 말아야 할 개들을 사람의 욕심으로 키우다 보니 사고가 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맹견의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의 복종훈련을 받게 하고 사람의 신체·생명에 피해를 입힌 맹견에 대해서는 공격성을 교정하는 훈련을 받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의 소유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맹견에게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하게 되어있지만, 이것은 모두 견주에게 적용되는 사항들일 뿐, 정작 사고의 주체인 맹견에게는 훈련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현행 동물보호법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처벌이 아무리 강해져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견주와 맹견 모두를 위해 복종훈련과 공격성 제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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