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기술탈취 피해 예방과 사후 권리 구제 위한 실질적 법, 제도 개선

기사입력 2021.03.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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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지난해 7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개정안이 정부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18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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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경만 의원]

중소기업계의 숙원과도 같은 기술탈취 피해 예방과 사후 권리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이다.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에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부과.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그간 기술탈취 관련 분쟁에서 기술탈취 사실에 대한 증거의 편재, 가해기업의 단순 부인 등으로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었던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기술탈취 관련 위반행위를 주장하면 위탁기업 역시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수탁기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존폐가 달린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큰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술탈취 근절과 함께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번 21대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만큼,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동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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