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신속히 제정하라

기사입력 2021.03.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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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이 또다시 무산됐다. 거대 양당은 LH 임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겉으로는 강력한 대처를 표명해 왔지만, 정작 법 적용에 자신들이 포함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놓고는 모두 소극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취득 이익 몰수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공공의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로 꼽혀 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통제하지 않는다면, LH 투기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이래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고 있다. 국회는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있을 때마다 관련 법을 발의하고 논의했지만, 수년째 국회에 법안을 묶어두고 있다. 국민의 공분을 비껴가기 위한 보여주기식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국회는 투기의 공범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무산을 놓고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는 거대양당은 볼썽사납다. 여당은 야당이 "신중한 심사를 명분으로 법안 처리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간 180석의 힘으로 여러 법안을 단독 통과시킨 것을 미루어 볼 땐 납득할 수 없다. 야당 역시 기존의 법안과 충돌된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국회의원부터 이해충돌 행위를 못하도록 법안 제정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

2021년 3월 26일

진보당 대변인실

[편집국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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