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인권 보호]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급여 실시 여부 등 결정

기사입력 2021.05.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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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조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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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정숙 의원]

현행법상 생계급여 등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사실상 받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자로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보장기관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결정하여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부양의무자로부터 그 비용을 나중에 징수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의 중지 및 신고 포상금 도입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급여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비용 징수 시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급여 중지 및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신청자들에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로 인해 오랫동안 연락 두절 상태에 있는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대상자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 불행한 일이 자주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의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의 가정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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