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처벌법] 군대 내 동성애 성행위 처벌 근거 - 군형법 제92조6 폐지 법안 발의 추진

기사입력 2021.05.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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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일 군대 내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던 군형법 제92조6 폐지 법안을 발의 추진 한다. 소식을 접한 <군인권센터>와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는 발의 추진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비례.jpg

[사진=용혜인 의원]

군형법 제92조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이다. 2013년 개정을 통해 성소수자의 성 행위를 비하적이고 차별적으로 표현한 “계간”이라는 말이 “항문성교”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항문성교를 그 밖의 ‘추행’과 동급으로 규정하는 문구를 통해 주 처벌 대상을 남성 동성애자로 보고 있다. 이미 군형법 제92조에서 제92조4까지 강간, 추행 등 성범죄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조항은 강제적인 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닌 합의하에 진행되는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안은 군대가 정의하는 ‘정상적인 신체’와 ‘정상적인 남성’의 모습이 아닌 이들을 배제해왔던 군대를 변화시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얼마 전 트랜스젠더 군인인 변희수 하사의 죽음과 2017년에 발생한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 사건인 ‘A대위 사건’ 모두 군대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배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 주장했다. 이어 군형법 제92조6이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와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동성 간의 합의하에 진행된 성행위를 이성 간의 성행위와 달리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 상의 평등의 이념에 반한다고 말했다.
 
군형법 제92조6의 원형이 되었던 미국의 법, 일명 ‘소도미법’은 이미 2003년 위헌 판결을 받았고, 영국도 1994년 군대 내 동성애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폐지되었다. 국제사회 또한 여러번 대한민국에 군형법 제92조6 폐지를 권고해왔다. 용혜인 의원은 우리나라도 군형법 제92조6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안 발의 추진 소식을 들은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악용해 성소수자 군인들을 상대로 불법 수사를 벌여 색출하고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4년이 넘도록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헌법 재판소에 넣은 위헌소원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하며 “두 법원이 서로 눈치를 보며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황당한 차별법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군인권센터> 측은 “지금 시대착오적인 성소수자 차별 악법을 국회가 폐지시키지 않는다면 이 법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삶은 구제될 길이 없다”고 말하며 군형법 제92조6 폐지를 촉구했다.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군형법 제92조6 폐지안 발의 움직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용 의원실에 보내왔다. 이들은 “군형법 제92조의6은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2017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2017년 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에서 폐지를 권고”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조항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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