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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0일, 환경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오존이 빠져 있다며 그 이유를 소명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였다.
[사진=노웅래 의원]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하면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 지난 2020년 1월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중 ‘국내외 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에서 오존과 석면이 제외되었다.
2015년 기준에 의해도 한국의 실내 오존 관리기준은 미국,WHO의 8배, 캐나다의 24-32배 이상 완화된 기준이었는데, 그마저도 2020년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제외되어 특히 오존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성인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오존은 미량이라도 장시간 노출되면 천식 등 호흡기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을 유발하고 사망률을 높이며,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독성물질이다. 최근 학교 등 공공기관에 자외선 공기청정기가 보급되면서 자외선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존 피해가 우려되는데,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서는 오존이 삭제되어 사실상 무방비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환경부 방침은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오존 방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권고한 것에 비추어보아도 국민 안전에 역행하는 것 이다. 뿐만 아니라 실외의 경우 오존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실내 오존에 대한 무방비에 가까운 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 의원은“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에서 오존이 제외된 원인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특히 학교 등 어린이 밀집 시설에 대한 조사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