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 - 노동자 권익 두텁게 보호해야

기사입력 2021.07.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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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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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성만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그동안 짧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시효인 5년과 맞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사건 처리 실무와 일치시켰다. 

또한,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체불 증거가 되는 계약서류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보존하도록 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상법상 영업행위이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해도 사업주에게도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더하여 개정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과 고소를 제기한 것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임금 지급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신속한 해결을 희망하는 노동자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체불임금이 적으면 소송을 비롯한 적극적 청구를 미루기도 하며, 무엇보다 ‘을’ 입장인 계약 유지상태에서는 소송행위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노동자가 바로 법정을 찾기보다 먼저 노동청을 찾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임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노동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처사”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소멸시효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점을 고려할 때,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려는 행위는 노동자의 적극적 권리행사이자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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