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 수해 발생 원인 밝혀내기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

기사입력 2021.08.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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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은 지난해 댐 수해 원인 조사용역의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직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댐 운영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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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웅 의원]

3일 환경부는 지난해 발생한 역대급 수해 발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지만, 여전히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주민들에 대한 보상 여부가 불확실하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등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홍수 직전 댐별 운영현황을 보면, 용담댐은 약 249시간, 합천댐은 약 34시간, 섬진강댐은 약 21시간 동안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하여 운영하였다. 하지만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가 최근에 발표한 조사용역 보고서에는 「댐 관리 규정」 상의 홍수기제한수위, 계획방류량 등을 준수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환경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조사용역 보고서를 마무리하여 주민들 보고회 직전인 올 6월 9일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전 규정에는 홍수조절은 댐수위를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이후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저하될 때까지 방류하도록 하여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하여도 댐 운영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처 개정하지 못한 환경부 훈령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 규정」에도 홍수기 댐 운영 시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홍수기제한수위 초과 운영은 명백히 댐 관리 위반이다.

 

댐 운영 시 상시만수위(이수목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의 최고수위)를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홍수기 시작인 6월 중순부터는 일반적으로 상시만수위보다 현저히 낮은 수위로 댐을 운영해야 한다. `19년 기준으로 용담댐과 합천댐의 경우 댐 용량의 70% 중후반을 유지하였고, 섬진강댐은 용량이 적은 관계로 약 40% 정도 유지하였지만, 지난해홍수기에는 세 댐 모두 약 90% 이상 가득 채워 댐을 운영하였다.

 

사전방류가 홍수조절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방류가 이루어져야 홍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 주체인 수공과 총괄 책임부처인 환경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환경부 훈령에 환경부 소속기관 홍수통제소는 필요한 경우 수계 전체 홍수 상황을 고려하여 홍주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고서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며 환경부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특히 섬진강댐의 경우 다른 댐에 비해 홍수조절용량이 적어 2015년 보조여수로를 2천 4백억 원 들여 설치하면서 상시만수위를 191.5m에서 196.5m로 5m 상향하였다. 

 

보조여수로를 활용여부가 홍수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수 직전인 8월 8일 17:30 상황을 보면 기존 여수로 1,500m³/s, 보조여수로 300m³/s로 방류하는 등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 것을 알 수 있다.이에 조사용역의 중간보고가 있었던 지난 4월 조사협의회의 한 위원이 보조여수로 활용에 대해 지적하는 검토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지만, 이에 관한 내용은 최종 보고서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최종 보고서의 종합결론에 구체적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검토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한데, 이렇게 두루뭉술한 결론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댐 운영·관리의 최고 주무 부처인 환경부 내의 조사협의회에서 피해 원인조사를 할 경우,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처음부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었다. 결국 조사협의회의 지적사항도 제대로 담지 않고 환경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용역보고서 결론이 도출되어 우려하던 상황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댐 운영·관리의 주체인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대한 책임 여부를 명확히 따져야 하고,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조사위원들에 대한 환경부와 수공의 압박이 없었는지 등 조사용역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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