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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양정숙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3월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일부 국민은 재난지원금이 압류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재난지원금에 대한 민원이 3,94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같은 기간동안 월별 발생 현황에서는 ▲4월 85건 ▲5월 2,953건 ▲6월 623건 ▲7월 225건 ▲8월 6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원 접수는 지난해 8월까지만 파악하고 있고, 이후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몇 건이 발생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지적한 재난지원금 압류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대책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구제방안을 상담받을 수 있다는 안내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관련 보도가 나가기 전날인 24일 늦은 시간에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뒤늦게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뒷북 행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인 ▲9월 36건 ▲2020년 10월 7건 ▲2020년 11월 15건 ▲2020년 12월 1건 ▲2021년 1월 7건 ▲2021년 2월 6건 ▲2021년 3월 1건 등 63건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 등을 추가하여 재난지원금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소득 보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민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권익위의 권고가 있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이미 압류된 금전에 대해서는 회수가 어려운 관계로,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라는 것은 법률 구제에 대한 안내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지원금과 같은 공적 지원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여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본 국민이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 받은 보상금을 압류당하더라도 최저 생계에 위협받지 않도록 즉시 돌려받아야 한다”며, “올해 2차 추경을 비롯하여, 이후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및 공적 지원금이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