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경찰청은 조속히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의견 대법원 제출해야

기사입력 2021.09.0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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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국회에서 쌍용차 국가손배소 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 및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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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은주 의원]

결의안은 2009년 8월 쌍용차 농성 진압 후 경찰청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법·부당한 지시로 강제진압 현장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찰들도 부당한 공권력 지시의 피해자임을 명시하고, 정부가 과거 잘못된 공권력 사용 지시를 반성하고, 해당 경찰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 노력을 다 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경찰은 2009년 공장 농성 중이던 쌍용차 노동자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장비 등이 파손됐다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2016년 상고된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30일 기준 28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연이자만 매일 62만원씩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소 취하를 권고했지만, 경찰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116명과 함께 국가에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42명이 이 사건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경찰청 등 국가에 소취하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어 “쌍용차 사태 이후 국가손배소 취하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노동자들과 가족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경찰청은 결의안의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의견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당시 부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찰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 노력도 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쌍용차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권력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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