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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공단 등이 건강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공한 개인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데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요양급여내역과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등 개인정보 211만 7,190건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의 급여 및 재산 수준을 알 수 있는 보수월액과 건강보험료는 물론, 병원을 간 날짜, 병명 등을 알 수 있는 요양급여내역 등 민감정보가 무더기로 조회된 것이다.
그럼에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는 조회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공단 등이 조회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근거규정은 전무하기 때문이다.이에 수사의 명분으로 행해지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국민의 민감정보를 보호하는 취지이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에 제공된 국민의 민감정보가 한 해에만 211만 건이 넘는데도 당사자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데 있어 보다 신중하도록 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