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판매] 이사 감시의무 위반 주주대표소송 제기해야

기사입력 2022.03.3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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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에 대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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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기형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배진교·오기형·이용우 의원은 30일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과 의무」라는 제목으로,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해석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가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련 의무의 범위 및 판단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광진 은행연합회 법무지원부장, 신현호 금융노조 금융정책본부장이 참여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2018~2019년 무렵 최고위험등급 상품인 DLF-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원금손실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와 관련하여 2020년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당시 책임자였던 우리은행 손태승 전 은행장, 하나은행 함영주 전 은행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각각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 이에 두 전 은행장은 금융당국의 문책경고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다음, 문책경고의 효력이 정지된 사이에 2020년, 2022년 각각 금융지주회장으로 취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손 전 은행장에 대해 금융당국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최근 함 전 은행장에 대해 금융당국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각각 판결했다. 두 상반된 판결 내용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제 취지에 맞는 법해석이 필요하다”며 “DLF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회사 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능이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없었다고 판단한 함 전 은행장에 대한 판결이 규제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신현호 금융정책본부장도 “(함 전 은행장에 대한 판결이)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이광진 법무지원부장은 “함 전 은행장에 대한 판결은 법령문언만으로 징계사유를 예측하기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법상 이사의 의무 위반 관련 논의도 있었다. 전성인 교수는 “금융회사의 이사는 상법상 이사의 의무에 더하여 금융업 인허가 조건 준수의무, 소비자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며 금융회사 이사들의 책임 범위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금융노조 신 본부장은 “국민연금은 최대주주로서 다중대표소송을 통해 경영진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은 “두 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에서도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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