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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지난 20일 특정한 물리적 장소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유의동 의원]
가상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하나 없어질 예정이다.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형 규제로 인해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과세 체계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납세를 위한 고정된 사업장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별도로 주소지만을 임대·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주거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소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업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유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기존의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경영혁신이 지체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가상공간에서의 창업 활성화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