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부도위험 낮추기 위한 환경 조성

기사입력 2022.07.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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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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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자근 의원]

중소기업은 협상력이 떨어져 매입은 현금으로 하면서도 판매는 외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매입과 매출간 결제기간 격차로 인해 실제 매출이 발생함에도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이 물품·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고,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용역을 제공한 후 발생한 매출채권을 팩토링 회사에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양도하고, 팩토링 회사는 매출채권 관련 대금회수·채권관리 등을 수행하는 단기 금융서비스다.

 

미국·영국을 비롯한 해외 금융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과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도입해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보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시작해 향후 공급금액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 범위 및 기금의 사용용도에는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개별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통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행법상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자금 융통 사업의 확대와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이 일시적 유동성부족을 겪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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