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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경찰 역시 2019년 관련법 개정 이후 첫 특별단속이 끝이었다. 법이 개정되어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다.
[사진=강선우 의원]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SNS) 등에 ‘자살유발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이를 단속·처벌해야 할 담당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 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사진·동영상, 자살 동반자 모집, 자살을 위한 물건 판매 및 활용법, 구체적인 자살방법 제공 등을 말한다. 2019년 7월에는 자살예방법이 개정돼 이런 정보를 온라인 등에서 유통시킬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터넷에서 자살유발정보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살유발정보 삭제요청 건수는 2017년 2만 1,483건에서 지난해 14만 2,725건으로 늘었다. 트위터가 1위, 네이버가 2위, 인스타그램 3위 순으로 자살유발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있다. 특히, 동기간 자살약 등 자살위해물건을 판매 및 활용 글에 대한 차단요청은 1,935건에서 5만 430건으로 26배나 폭증했다.
강 의원은 "자살예방법에 따른 처벌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의뢰 조치는 전무한 탓에 자살약 판매글 등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자살유발정보 삭제기준을 엄격히 보완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조치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