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제한 폐지하여 공익신고 활성화해야

기사입력 2022.10.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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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3일, 권익위·보훈처·보훈복지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원장에게 미국의 경우처럼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금액을 없애서 공익신고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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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용우 의원]

2021년, 국내 모 자동차회사의 자동차엔진결함을 공익제보한 공익신고자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으로부터 과징금 8,100만 달러의 30%에 해당하는 2,400만 달러, 한화로 약 280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최근에는 미국 제약사인 바이오젠의 리베이트 공익신고자가 3,554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미국의 공익신고제도가 재조명됐다.

 

위에서 언급한 국내 모 자동차회사의 공익신고자가 미국으로부터 2,4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포상금 상한금액이 따로 없다는 게 특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보상금 한도를 3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미국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30%정도를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수입의 4% 내지 20%까지 그마저도 금액이 커질수록 비율이 작아지는 구조인데다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보상금 지급한도가 30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신고자가 나오는 경우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 색출하고 해고, 소송 등 온갖 불이익이 가해지는게 현실이다. 실제로 위의 국내 모 자동차 회사의 공익신고자는 내부 고발 이후 회사로부터 해고되고 영업기밀 유출 등으로 소송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이 최근 5년간의 공익신고 현황을 보면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건수가 2017년 853건, 2018년 609건, 2019년 398건, 2020년 405건, 2021년 322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우리나라에서 공익신고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의원은 작년에 보상금 최대한도를 폐지하고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공익신고를 하면 온갖 불이익을 겪게 되는데 보상금마저 이렇게 적으면 누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익신고를 하겠나”면서 “우리나라도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서 깨끗한 사회를 만들려면 미국처럼 보상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늘리자는데 깊이 공감하고 대표발의하신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그 전에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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