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은행 부담해야 할 비용 10조 대출자에게 전가

기사입력 2022.10.18 13:5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 5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0조 2,098억원의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기고 있음이 밝혀졌다.

민병덕 의원 더불어.jpg

[사진=민병덕 의원]

시중 5대 은행들이 자신의 수입에서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은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되는데, 이 중 가산금리 항목에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 비용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 법적 비용 안에 은행이 지불해야 할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준예치금 등을 대출이자에 끼워 넣어 차주에게 부담시켜왔다는 것이다.


은행에 예금을 들면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되는 예금보험료는 일종의 예금자 보호방법으로서 이에 필요한 기금 충당을 위해 금융사는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최근 5년간 2조1.994억원의 예보료를 대출이자에 포함시켰으며 더불어 지급준비금.교육세등 기타 보증기금 출연료 등도 대출자에게 부과시킨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법적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떠넘긴채,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199조 7,660억원에 달하고, 5년간 순이익은 45조 1,962억원에 이른다.

 

민 의원은 “최근 고금리, 물가상승으로 서민의 삶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 은행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절박한 상황의 차주들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있었다”라며 “은행들은 이러한 법적비용 전가 행태에 대해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출자해 만든 기관으로, 기본적으로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기에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산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부과해온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타 은행의 대출금리가 최종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액수를 다른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