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 승객 사망·부상 사고 발생해도 해당 사업소 직원에게 모두 무재해 포상금

기사입력 2023.02.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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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은 코레일 무재해 포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이은 철도사고로 과징금 18억 원을 내야 할 코레일이 작년 한 해 직원들에게 무재해 포상금 2.38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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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경준 의원]
특히, 무재해 포상금 기준에 ‘승객 사망·부상 사고’ 는 포함되지 않아 승객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소 직원들도 무재해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코레일은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해도, 직원이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으면 무재해로 간주해 포상금을 지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철도노조에서는 무재해 포상금 수령을 위한 산업재해 은폐 사례 발생을 우려해 지난해를 끝으로 폐지됐다.


코레일 무재해 포상금 제도의 문제점은 ‘코레일 직원’ 에 대한 업무상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모두 무재해로 간주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레일에서는 직원이 아닌 ‘승객사망·부상 사고’ 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재해 포상금 지급 기준에는 ‘승객 관련 사고’ 는 제외돼있어 승객 사고 발생 사업소 직원들에게 무재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실에서 여객사상사고 발생 사업소의 무재해 포상 여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25개 사업소 중 18개 사업소가 무재해 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유 의원은 “포상금을 받지 못한 7건의 경우도 해당 사업소에서 코레일 직원의 산 업재해가 발생해 받지 못한 것일 뿐 산업재해가 없었다면 무재해 포상금이 지급됐을 것” 이라며 코레일의 도덕적 해이를 꼬집었다.


또한,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해도 직원에 대한 사망ㆍ부상 사고가 없으면 무재해 기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코레일은 7명 승객이 부상을 당한 대전-김천구미역 KTX 탈선 사고, 11명의 승객이 다친 대전 조차장역 SRT 차량 탈선사고로 인해 18억 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됐지만, 해당 탈선사고 발생 사업소는 무재해 기간을 이어갔다.

 

이러한 무재해 포상 제도가 가진 맹점 때문에, 코레일은 다수의 탈선사고가 발생하고, 승객 사망·부상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포상금 잔치가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희승 사장이 취임한 이후 2022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사망재해 4건을 포함한 78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고, 탈선사고도 17건, 승객 사망· 부상사고도 4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2022년 무재해 포상금 지급액 및 대상 인원은 전년대비 각각 8,700 만원, 5,036 명으로 증가했다. 지급액은 전년대비 57.9% 대상 인원은 49.7% 증가한 수치다.

 

유 의원은 “나희승 사장 취임 이후 노사담합을 통한 무리한 교대제 변경 등 으로 직원 사망사고 4건, 승객 사망· 부상사고 4건, 탈선사고 17건이 발생하는 등 많은 열차사고가 발생했지만 무재해 포상금 지급 인원과 액수는 오히려 증가해 코레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라며, “나희승 사장은 중단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3월 대전차량사업소에서 발생한 직원사망사고로 입건된 상황인 만큼 하루빨리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코레일 사장직에서 자진사퇴 하길 바란다.” 말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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