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포기 국세] 국세청 징수 포기 정리보류 금액 체납액 총 74조 6,932억

기사입력 2023.09.11 12:1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금액은 6조 원을 넘어섰다. 2013년부터 10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 한 체납액은 총 74조 6,932억 원에 달했다.

유동수 의원.jpg

[사진=유동수 의원]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 한 국세가 약 7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10년 국세 정리보류 규모는 매년 6조~8조 원을 넘나들었다. 13~14년 7조 원대였던 정리보류 규모는 15~16년 다시 8조 원대로 늘어났다가 이후 다시 7조 원대로 낮아졌다.

 

각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중부청이 26조 9,29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19조 646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보면 중부청(1조 9,389억 원)이었고, 2위는 서울청 1조 3,112억 원, 3위는 인천청 8,159억 원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중부청과 대전청만 전년보다 정리보류액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중부청과 대전청은 전년 대비 각각 4.24%, 6.46% 증가했다. 반대로 대구청(2,993억 원)은 전년 대비 22.08% 줄어 7개 지방청 중 가장 감소 폭이 컸고, 광주청(3,5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16%나 감소했다.

 

정리보류는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 파악 불가 또는 재산 파악이 힘들 경우 강제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세를 의미한다. 국세청 행정력 한계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사용된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 절차가 중단된 후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한 납세자는 “성실납부한 사람들 다 바보로 만든다”며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국세 약 74조 7,000억 원을 정상적으로 징수했다면 지금의 세수 펑크를 메우고도 남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매년 강제징수를 포기하는 6~8조 원의 국세는 매우 아쉽다”며 “징수 관리만으로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