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공제] 쟁점법안 제시하며 재논의 필요 주장

기사입력 2023.11.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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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4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자료를 배포하며, 양당이 밀실협상을 통해 ‘혼인증여공제’ 등 쟁점 조세법안들을 공식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키는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으로 ‘혼인증여공제 확대’, ‘가업승계증여 축소’등을 포함한 열 가지 쟁점법안을 제시하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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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혜영 의원] 

장 의원은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밀실 협상기구인 ‘소소위’ 는 국회법상 존재하지 않는 의결기구로, 원래 예산 영역에만 존재했던 소소위가 2016 년부터 조세소위에 등장하면서 공식 법안논의과정을 대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공식적 법안 심의기구인 조세소위에서 합의되지 못한 124 개의 조세법안이 비공식 밀실협상을 통해 94 개가 처리됐고, 합의되지 못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79 주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 차원의 공식적인 토론은 전무했다.

 

이러한 비공식 협의는 회의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2회독, 3회독을 하면서 쟁점법안을 토론해 합의점을 끌어냈던 조세소위가 한 번 법안을 회람하는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정기국회 기간 조세소위는 19대 국회에서 41회, 20대 국회에서 41회가 열렸는데, 21 대 국회에서는 지난해까지 23 회 열리는 데 그쳤다. 과거 국회만큼 회의를 한다면 올해 조세소위는 18 회를 더 열어야 하지만, 27일까지 회의는 여섯 번이 전부였다.


문제는 여야가 이견을 노출한 쟁점법안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혼인증여공제를 신설해 자녀 혼인시 증여공제를 1 억원 확대하는 안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낳았고, 소위에서도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내년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 하는데도 단순일몰연장 및 감면확대 법안이 전체 조세지출 법률의 90% 를 차지하는 것도 논란이 되었다. 세수 부족 국면에서 일몰대상 법안들을 세심하게 다시 심의하고, 다수의 이견이 확인된 쟁점 법안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회의록도 남지 않는 비공개 협상에서 세법을 합의하고 기재위와 본회의를 거수기로 만드는 거대양당의 의사진행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 이라며 “혼인증여공제 등 쟁점법안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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