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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의 무인 과속단속기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배출가스 단속 CCTV,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소의 통행정보도 단속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홍기원 의원]
도로위 시행폭탄’이라 불리는 무보험차량 단속이 강화되어 도로교통안전 확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무보험 차량은 2022년 기준 약 82만대에 육박하며, 무보험 차량 사고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으로 연평균 1,400여 명에게 약 81억 원의 금액이 보상되었다.
또한 무보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 금액은 일반 차량 교통사고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이 원활하지 못해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률개정을 통해 무보험 차량의 운행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료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 자동차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무보험 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서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어 무보험 차량의 적발과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로 위 시한폭탄’인 무보험 차량 운행이 근절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