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게임과 채팅 발생 최근 5년간 피해자 2만 480명

기사입력 2023.12.2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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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의 48.9%가 30세 이하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전체의 63.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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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혜영 의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적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타인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주로 리그오브레전드와 같은 온라인게임 채팅이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서 발생하는 범죄다. 경찰청이 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480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1,365명이었던 피해수는 2022년 1만 563명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성별과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피해자의 다수는 여성이었다. 전체의 63.3%, 1만 2960명이 여성이었고, 특히 30세 이하 여성 피해자가 전체의 48.9%인 1만 6명에 달했다. 최근 범죄인원이 늘면서 남성 피해자 역시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성 피해자가 다수다.


한편 통매음 피의자는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성별이 알려진 검거인원은 1만 8284명인데, 93.9%인 1만 7161명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1,123명에 그쳤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별 게임이용률은 남성 75.3%, 여성 73.4%로 성별과 관계없이 다수가 게임을 한다. 전체 게임 유저 중 23.5%가 게임 중 성희롱 또는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쪽지나 문자 채팅 등을 통해 문자의 형태로 성적 욕설이나 공격을 받음’(53.7%)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어 통매음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큰 유형이 다수를 점했다. 대응으로는 ‘게임회사에 신고한다’가 43.9%로 가장 높았는데, 게임회사에 신고했는데 아무런 처벌이 없었던 경우도 35.0%로 다소 높게 조사됐다.

 

장혜영 의원은 “게임 등 온라인의 만연한 성차별적 환경이 특히 30대 이하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관리 책임이 있는 업계와 공적 권위를 가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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