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5일, 장애인의 금융기관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장애인의 금융 거래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김예지 의원]
최근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본인 인증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 거래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금융기관에서 적절한 응대를 받지 못하고 거래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금융 거래를 할 때 장애 유형을 고려한 응대를 받지 못하는 차별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각장애인 왕 씨는 “은행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서명하려 했지만, 직원이 본인 이름 하나 스스로 못 쓰냐며 저지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응대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영업점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이 은행 거래를 할 때 매뉴얼이 이행되지 않거나 차별 사례가 발생해도 금융위원회 차원의 제재는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장애가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업무를 수행할 때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실명 확인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마다 장애유형별 응대 매뉴얼이 배포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아 장애인은 은행에 방문해도 문전박대당하고 있다”며, “이번 패키지 법안 발의를 통해 장애인의 금융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들이 금융기관에서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