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권자의 불법점유, 집주인은 눈물만 흘려야 하나?

기사입력 2018.05.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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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jpg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임대만료에도 임차인의 불법점유 퇴거불응

-명도소송과 집행에만 8개월 이상 소요

-서민 건물주 울리는 악의 세입자, 보호가치 있을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아파트를 소유한 50대 남성 ‘A’씨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루고 한숨만 쉬고 있다”

 

‘A’씨는 대출을 얻어 아파트를 주택으로 구입하였다. 경기악화로 수입이 줄었고 아파트담보대출금 상환이 부담스러워졌다. 상환금을 줄일 생각에 아파트를 전세 놓고,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 후 다세대가구에 세를 들어 생활하였다.(하우스푸어의 전형적 모습)

 

계약당시 세입자는 성실하고 착해 보이는 언사와, 대형병원 의료관계자로 안심이 되어 지역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내었다.

 

그러나 , 전세계약 만료기간이 되어오면서 악몽이 시작 되었다.

세입자는 계약만료 이사를 나가겠다 말 하면서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신규 세입자를 소개하려 할 때마다 집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에는 “집을 나가지 않겠다, 법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려, 주위에 알아본 결과 , 명도소송 에만 6개월 정도가 걸리고 집행까지도 2개월 정도의 구제기간 약8개월이 필요하다는 답변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을’ 의 위치에 속하며 사회적 약자로 통용된다. 그러나 , 이런 A씨의 경우처럼 빛으로 집 한 채 소유하고, 대출금 상환 어려움에 직면한 3억 원 미만의 서민주택 소유자가 ‘갑‘ 이라는 미명하에 법의 보호에서 ’악의의 세입자‘에게 법적보호권이 용인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기능은 마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민보호’라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고소득 무주택자의 불법행태를 달리 처벌할 근거가 없을까?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매우 독특한 제도로서 일종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그 기간 정당한 점유와 사용을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서로가 기간이 만료되어 나가고 들어가면 간단한 문제이나 , ‘어떠한 이유에서건 못 나가간다, 집을 비워주지 않겠다, 법으로 하라’고 소위 배 째라는 식의 상대방을 만났을 때, 소송비용등을 감안하면 서민들로서 법적 대처가 매우 곤란한 상태가 되고 만다.

 

특히 ‘A씨’의 경우처럼 시세보다 반값 정도 저렴하게 전세를 준 경우, 이를 악용하는 고소득 무주택자 임차인의 악의적 사례로서, 마음이 씁쓸하다.

우리사회의 암울한 모습중 하나가, 선의를 베풀고 그 때문에 피해자로서 상처를 입는 경우이며, 가끔씩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게 된다.

 

악의의 세입자는 판결에 의해 강제집행 되더라도 ‘법정지연금’과 같은 최소이자정도만 지불 하게 된다. 반대로 많은 채무 및 연체, 지불지연관계로 신용이 떨어져가는 대출계약자등 신용의심자의 카드 수수료는 26%를 넘어선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효가 있는가?,, 임기응변의 가계부채 폭발 지연책 인가?

-투기지역 이외의 부동산 가격폭락-

 

부동산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 수백억 원 건물의 소유자와 달리, 생애 첫 주택으로 60%이상을 은행대출에 의지해 부동산을 구입한 A씨가 , 경제 활동력이 떨어져 대출금 상환에 내몰리고 ,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매도를 하려고 해도 아파트가치가 분양가에도 못 미쳐 매도도 못하는 현실을, 우리 정부는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나 수도권 주변의 아파트는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하락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 등을 통해, 서민들이 힘겹게 빛을 안고 매입한 경우가 태반인 수도권 아파트 “서민 소유자들은 결국 가계부채에 허덕이며 주거구입을 통한 행복한 주거만족이 아닌 대출상환금 이라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경기부양책 이나 건설부양책’을 통한 정부정책 실패의 실질적 피해를 서민들이 책임져야 한다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악덕 사채업자가 거머리처럼 피를 빠는 극악한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만 좋으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 민,관,학,정 사회전체에 팽배.

 

‘속칭 하나님보다 높은 건물주? A씨’ 와 같은 가계부채위험군 에게 우리 사회는 어떠한 ‘용기를 복 두어 줄 수 있을지’ 논의 하여야 할 때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규정도 하우스푸어등 서민주택소유자 들에 대한 보호와, 현실적 문제들을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법과 제도로서 상식적 형평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불신과 의심이 국민의식에 팽배해질 때 정부는 과연 어떠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인가. 정권만 바뀌면 내 책임이 아니다 라는 식의 의식은 설마 아닐 것이라고 마지막 동아줄을 잡아본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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