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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수출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채권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480만개 수입자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구자근 의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불량 국외기업의 신용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법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현행 「무역보험법」에 따라 수출자의 대외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외국기업 480만개사의 신용정보 DB와 3만 5천개에 달하는 수출대금 미지급 불량기업 자료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수출기업들이 해외대금을 받지 못하면 도산 및 기업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수출기업들은 불량수입자 선별과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보력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융권 또한 매입외환 심사를 위해서는 불량 국외기업 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무역보험공사는 방대한 국외기업의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수출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체 무역심사에만 활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한민국 수출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채권액이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향후 고환율과 무역경쟁 강화, 공급망 충격 등 무역거래 위험성이 커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수채권액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보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대한민국 수출기업이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수출을 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가입 미수채권액은 ’17년 3,679억원(283백만$), ‘18년 3,757억원(289백만$), ’19년 2,002억원(154백만$), ‘20년 2,509억원(193백만$), ’21년 1,066억원(82백만$)으로 지난 5년간 총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 의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무역보험공사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국외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하여 수출대금미결제 및 무역사기를 획기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이어 “무보가 갖고 있는 국외기업 신용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수출대금미결제 및 무역사기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수출을 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기업들에 대한 폭넓은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수입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