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면허]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운전자 초보운전자에 포함

기사입력 2022.12.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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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초보운전자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운전자도 초보운전자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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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상헌 의원]

현행법은 초보운전자를 ‘운전면허 취득 2년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 이처럼 단순히 취득기간을 기준으로 한 탓에 실질적인 초보운전자 관리가 어렵다. 소위 ‘장롱면허’처럼 운전 경험이 거의 없더라도 면허 취득 후 2년만 지나면 초보운전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초보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도 부실했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초보운전자 관리 제도는 사실상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 1개뿐이다. 그나마도 교육 범위를 조금 넓힌 수준에 불과하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나서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 수준에 그친다.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추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에서는 면허취득 기간이나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사고 원인이나 운전 기간과 관련된 통계는 없다.이 의원은 초보운전자의 정의에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포함시켰다. 경찰청의 초보운전자 파악 및 관리를 현실화하고 관리 제도를 제대로 갖춤으로써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자 함이다.

 

이 의원은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면허를 취득한 뒤 곧바로 운전하는 비율이 36.4%에 불과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이나 각종 시험을 위해 일단 면허를 취득해놓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현재 초보운전자 개념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이제라도 초보운전자 규정을 현실적으로 마련하고, 그에 따라 관리 제도도 실효성 있게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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