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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양압기 관련 요양비 환수 고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3년 2월부터 3개월 미만 출국자에 대한 요양비 환수 제도가 시행되면서, 2024년 상반기에만 17,813건에 달하는 환수 고지가 이루어졌으며, 그 금액은 약 4억 5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의 255건, 약 1,567만원에 비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김예지 의원]
해외 출장이나 여행 중 수면 무호흡증을 관리하기 위해 양압기를 사용하는 이들은 출국 기간 동안 필수 의료 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가 정지되는 문제로 불편함을 겪고 있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양압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기기로 잠을 자는 동안 기도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여, 무호흡 상태를 방지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보호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료 기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일 꾸준히 사용해야 하며, 이를 중단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외 출국 기간 동안 요양비 급여가 중지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필수 의료 기기를 사용하는 데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문제는 환자들이 해외에서도 양압기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출입국 기록을 통해 출국 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자가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양압기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무선 통신을 통해 업체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국 기간 동안 급여가 정지되는 것은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 혜택이 중단된다는 점에서 부당하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이와 같은 제도적 문제로 인해 민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양압기 요양비 환수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3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민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2023년에만 4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4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환자들이 해외에서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요양비 급여가 중지되거나 환수됨으로써 겪는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보여주고 있다.
김 의원은 “해외 체류 중에도 환자가 실제로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요양비가 정지된다는 것은, 환자의 건강 관리와 의료기기 사용의 필수성을 무시한 불합리한 제도”라며“요양비 급여 중지 제도는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연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생명과 직결된 의료 기기에 대한 지원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유지되도록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