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은 국회의원 재판청구 진상규명해야

기사입력 2019.03.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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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jpg

[사진=채이배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대법원은 오늘 사법농단 사태에 가담해 기소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단행하고,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의 징계 청구 또는 재판업무 배제를 신속히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재판 배제와 징계 착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


그러나 여전히 사법부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이미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농단으로 징계 청구된 법관들을 솜방망이 제재하여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사법부가 진정으로 사법농단으로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신속하고 정확하며, 매우 엄중한 기준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는 징계절차 착수에 앞서 검찰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법관 66인의 비위사실 요지는 물론 향후 징계 절차 관련 계획을 국민께 공개하여야 한다. 사법부는 그동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에서 요청한 ‘국회의원 분석보고서’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 등 17개의 문건 및 재판청탁 관련 자료에 대하여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사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법관 및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이미 자체적으로 정치인 사법거래 시도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대법원장은 더 이상 검찰을 핑계로 삼지 말고, 규정에 따라 대법원이 파악하고 있는 정치인의 재판 청탁 관련 내용을 전면 공개하여 사법부와 정치권력 간의 유착관계를 끊어낼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이 스스로 정치권과의 재판청탁. 입법거래를 공개하는 것이 무너진 삼권분립을 바로 세우고, 헌법을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단언컨대 재판청탁은 관행이 아니고 불법이며 예외도 성역도 없어야 한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 모두 국회의원 재판 청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엄정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 특위는 우리당의 재판청탁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진상규명활동을 할 것이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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