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칼럼] 주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 수용촉구

기사입력 2019.11.19 12:3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대책에 대하여 입법 보완 대책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동철의원-광주광산갑 (2).jpg

[사진=김동철 의원]

문재인 정부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입법과 관련한 경제계의 간절한 호소를 끝내 외면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아직도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이자, 산업계와 경제계의 고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저지른 만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세계최장 근로시간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폭과 속도입니다.

 

OECD 선진국들은, 지난 30년 간 단계적으로 1년에 평균 주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서 기업이 시설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연착륙에 성공했지만, 우리의 경우 어떻습니까?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1년6개월 만에 주 16시간이라는 초유의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임으로써, 지금의 대혼란과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는 현장의 비명과 탄식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기업은 일시에 폭주하는 수요와 주문량에 맞추기 위해 집중적인 개발과 생산이 필요하고, 근로자 역시 기업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동의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못하게 막고 2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무엇보다 주52시간 보완대책은 행정부의 계도기간과 단속유예라는 자의적 조치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떤 법, 어느 법규에 계도기간과 단속유예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입법으로 주52시간제를 밀어붙인 만큼, 입법적 조치에 의해 시행유예 되어야 합니다.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려야 합니다.

대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정부 시행규칙이 아닌 입법에 의해 폭넓게 인정돼야 합니다. 또한 이때에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건강진단을 병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사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세계에 유례없는 발상은 즉각 폐기하고, 적정 과태료 부과로 해결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사 모두의 불만을 자초한 당사자로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입법 보완 대책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