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기업 지방유치] 해외 진출 국내기업 - 국내 복귀하기 용이하도록 정부지원 기준 완화

기사입력 2019.11.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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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20일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이행해야 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한해 그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석춘 의원 한국당 구미.jpg

[사진=장석춘 의원]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국내로 다시 복귀하기 용이하도록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복귀기업을 정부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때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 이하로 축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는 총 52건, 연평균 10.4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해외 생산 물량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계 법률을 재정비하여 해외진출기업을 자국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장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지방경제는 존립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가고 있다” 며 “지방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공동화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지방으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외 생산량 축소 기준을 90% 이하로 완화하였다.

 

장 의원은 “대량의 값싼 노동력을 찾아 떠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투자,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너져가는 국가경제 회복을 위한 도약의 작은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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