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합의 검토 TF 결과 보고서 "정부중심 합의, 한 일 관계 악화 초래"

기사입력 2018.01.1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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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박근혜정부는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소녀상 이전 등에 관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이면 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안부 문제를 무리하게 정상회담과 연계해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정부 입장 위주의 합의를 한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검토 테스크포스는 27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7월 말 공식 출범한 TF는 약 5개월에 걸쳐 연내 보고서 발표를 목표로 위안부 합의 전 과정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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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측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를 합의 사항에 넣자고 요청한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반대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비공개 부분에 넣자’고 제안했고, 소녀상 이전 계획을 묻는 일본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인지,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 한다"며 수용하고 말았다.

 


 

비공개 합의는 일본 측 희망에 따라 구성됐다.

△외교장관회담 비공개 언급 내용

△재단 설립에 관한 조치 내용

△재단 설립에 관한 논의 기록

△발표 내용에 관한 언론 질문 응답요령

 

 

특히 이중 비공개 언급 내용은 정대협 등 피해자단체 설득,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 용어 등 국내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 일본 요구를 한국이 수용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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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제3국의 위안부 관련 기림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전 세계가 성노예로 인정 함에도 '성노예' 가 아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뿐이라고 피해당사자가 인정한 꼴이다.

이러한 합의 후 , 외교부는 내부 회의에서 ‘비공개 합의 내용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를 강행하였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책임 과 사죄 등을 명문화하여 합의 하려고 하였으면서도, 일본 측의 반대에 끌려 ‘책임이나 인정 그리고 사죄’란 단어를 도출하지도 못하였고, 일본정부의 도의적 책임에 따른 후속조치 또한 합의 사항에 포함 시키지 못하였다.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 라는 엄청난 협상을 이끌면서도 외교부는 국민감정이나 피해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정부 간 거래에서 조차도 , 한국 정부의 입장을 관철 시키지 못하고 일본의 농간에 말려들고 말았다.

 

일본정부의 10억 엔 재원 출연에 대하여도 ‘일본은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이 아니다’고 강변 하였고, 위안부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들도 같은 이유로 수령을 거부 하면서 맞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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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합의 도출은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혐오스러운 시선을 받는 계기가 되어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 국내적으로는 국민들 간의 사회문제로 비화되어 엄청난 ‘갈등’의 파생을 만들기도 하였다.

 

 

‘사죄’를 받고 그것에 대한 ‘용서를 하여야 할’ 한국 정부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죄도 용서도 없는” 상태에서 일본의 ‘정부 간 합의다’로 주장하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이란 무모한 합의를 도출하였던 것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담당자들에게 묻고 싶다.

 

외교부는 잠정합의 직후 '불가역적' 표현의 삭제가 필요하단 검토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청와대는 '불가역적' 표현이 책임 통감 및 사죄 표명을 한 일본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고 전해지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이러한 사태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 합의주체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아무리 그렇다하여도, 양국 간의 과거역사를 본질로 한 합의에 대하여 담당자들이 어떻게 역사 앞에 책임을 질 것이며, 무고한 수많은 생명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책임을 질 것인가?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아서 책임을 진다하여도, 그 소중한 목숨들과 비교나 될 법한 일이겠는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단 돈 10 억 엔의 일본정부 예산 출연을 강제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가 재단 관련 조치를 착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의조건 문구를 ‘한국이 넣자고 제안’까지 하였다하니, 일본 정부의 ‘예산출연으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한 꼴이 되고 말았다.

 

 

보고서는 "결국 양국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명확히 표현하면서 '법적 책임' 인정은 해석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했다"며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 측 희망에 따라 최종 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표명과 조치를 긍정 평가했고 일본 정부의 조치에 협력한다고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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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일본 주장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비판 자제를 합의에 포함하도록 동의했다. 또한 ‘청와대는 외교부에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TF 보고서는 "위안부 합의는 보편적 인권문제, 역사적 교훈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것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고 위안부관련 발언이 합의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위안부 협상 과정은 거래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TF는 밝혔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 전반과 연계해 풀려다 오히려 한일관계 및 대외관계를 악화시키는 악수를 두었다고 지적했다.

 

‘고위급 회의는 비밀협상으로 진행되고, 국민들의 반발이 부담되는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청와대(대통령)와 외교부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다’ 고 보고서는 최종 평가했다.

 

이러한 통치가 국가 권력과 정부의 입장 이라면 우리 국민들은 권력과 통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더욱 더 강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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