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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고령친화산업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70만 7000명으로 900만명에 이르고 전체 인구 1/4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며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베이비붐 세대는 부동산, 주식, 연금 등 자산과 소득을 갖춘 시니어들이 많아 헬스케어, 돌봄서비스, 주거, 고령친화식품·영양, 여가·문화 등을 아우르는 고령친화산업이 유망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통일되고 표준화된 통계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령친화산업은 분류체계가 산발적이고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제품이나 서비스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따라서 연계된 산업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제약이 있어왔다.
실제로 산업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시장규모 역시 정확한 통계가 마련되지 않아 2012년 27조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16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관련 업계와 학계의 추측만 있을 뿐이다.
이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영역이지만 관련 통계 생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책 수립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보완해 고령친화산업이 질 높은 노후 생활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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