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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15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의 위상 강화와 회의체 구성이 보다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공공성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각각의 적용 법률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권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기구인 임차인대표회의가 의무적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참여도로 인해 전체 공공임대아파트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는 평균 40%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국토부와 한국토지공사에 주문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차인대표회의에 적용되는 조문을 준용하지 않고 현행법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며, 국가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할 사항에 임차인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국토부와 LH 등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활성화되어 임차인들의 권익과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차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공용부분·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 임대사업자와 많은 부분을 협의하는 중요한 협의제 의사결정기구”라며 “그러나 현재 절반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에서 구성되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여 활성화 된다면 임차인들의 권익과 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법에서 미흡했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위상을 높이고 구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