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중범죄] 연금 박탈로 사회적 처벌 필요성 제기

기사입력 2025.02.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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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공무원의 중범죄, 연금 박탈로 사회적 처벌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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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이 25일 재직 중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연금 수령을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은 반환하되, 연금 수급권과 배우자 승계권은 박탈하는 방식이다.


배 의원은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학교에서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평생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하늘이 사건’의 가해자인 교사 A씨는 최고 수위의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최대 50%의 연금 감액 처분만 받아 평생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는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배 의원은 “현행 「형법」 상 3년 하한 형량의 죄목들이 상해치사, 강간, 강도 등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재직 중인 공무원이 중범죄를 저질러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연금 수령권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무원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공무원의 중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의 필요성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안정적인 연금을 수령하는 상황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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