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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남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강남구는 6월29일까지 노인복지시설 및 법인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은 공인회계사 1명과 담당 공무원 2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회계처리 및 시설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재무·회계 규칙 준수 ▲각종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와 ▲ 시설안전관리 ▲후원금 및 수익금 적정관리 여부를 살피고, 시설 또는 법인에 따라 상세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해당 복지시설 종사자와의 개별 면담으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과 입소대상자의 요구 등에 적절히 대처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한다.
지도점검에 앞서 담당자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담당자는 지도점검 사항·위반사례 및 관련 법 규정 등을 숙지하고, 현금 출납부·수입계정 대비 지출내역서 등 지도점검 자료도 미리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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