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위헌성과 위법성 "형법상 내란음모 해당"

기사입력 2018.07.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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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서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의 기무사 계엄검토 문건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상문건이 "헌법에 위반"되며 "형법상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는 자문 교수의 견해를 적시해 회신했다. 형법상 내란음모와 관련해서는 다만 "내란음모에 이를 정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또는 내란예비에 상응하는 준비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문건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그에 의율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다.

 

기무사 문건의 검토 내용은 "기무사에 부여된 업무영역을 벗어난 것"이며 "계엄령의 선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과정 또한 헌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 것"이다.

 

또한, "합법적이지 아니한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계엄을 선포하고 그에 따라 군사력으로 헌법기관 및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고자 한 것으로 형법상 내란 음모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내란음모에 이를 정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또는 내란예비에 상응하는 준비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문건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그에 의율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군사보안기관인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은 기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고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어긴 위법행위"라며 "위수령과 계엄령의 절차와 요건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절차와 이유로 위수령 계엄령 선포를 제안한 것은 형법상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의 월권적인, 정치 중립에도 어긋나고 국기를 흔드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선 한 점 의혹도 없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기무사 특별조사단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눈치도 보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해 주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원 기자 msd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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