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이후, 법원행정처 출신만 사법협력관으로 파견

기사입력 2018.10.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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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의원.jpg

[사진=박병석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2013년 양승태 대법원과 외교부의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이후 파견된 4명의 사법협력관 모두 법원행정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8일 법무부로 제출받은 “법관 해외파견”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교부와의 협의 아래 2006년부터 11명의 법관을 재외공관에 파견했다.

 

2006년 과 2008년의 재외공관 파견에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사법부 소속 법관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행정부 소속으로 해외파견을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협력관 제도가 폐지됐다.


폐지됐던 사법협력관 제도는 양승태 대법원과 외교부의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거쳐 2013년 부활했다.

법원행정처는 2013년 9월,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 문건에서 판사들의 해외공관 파견과 고위법관의 외국 방문 시 의전을 맡고 있는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해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앞서 주한 일본 공사는 2013년 6월 외교부를 방문해 강제징용 판결이 확정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외교부는 이 민원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강제징용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일본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한(?) 외교부와 법관의 해외파견을 추진한 양승태 대법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셈이다.

2013년 부활한 사법협력관 제도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4명의 법관이 주네덜란드 대사관, 주유엔대표부에 파견됐다. 파견된 법관은 모두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출신 2명, 사법지원실과 전산정보관리국 출신이 각각 1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파견된 3명의 법관 모두 법원행정처 출신이 아닌 일반 법관인 것과 대조된다.

박병석 의원은 “외교부는 야치-이병기의 밀실 위안부 합의에 이어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통해 우리 외교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미 소송을 제기한 9분 중 7분이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라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대법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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