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리진료(검진) 성행 '부당청구액 307억원에 달해'

기사입력 2018.10.0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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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정숙의원]


[정치닷컴=이서원]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천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에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부당 건강검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 매년 증가하여 2만 2,073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있고 1480만여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2017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3년 대비 21.3%가 증가하였고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727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으며 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하여, 2013년 대비 18.6% 증가하였다.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문제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문제인 것으로 나타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 1,432건에 달했다.

최근 부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소식에 이어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가 성행 한 것으로 들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부당청구도 심각하여,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7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7억원으로 징수율은 5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994여개로 전체의 41.6%를 차지하였으며 중복 적발기관 수는 총 1,355개소로 전체 67.9%를 차지하였다.

 

 장정숙 의원은 “최근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복강경 수술 봉합, 요실금 수술을 대신시키고 10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챙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사건, 어깨가 아파 부산 영도의 한 정형외과를 찾은 환자가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사건등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대리 수술, 대리진료(검진)는 국민 건강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로 현 상황은 매우 충격적이다”고 지적하였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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