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여전히 저조

기사입력 2018.10.12 21:15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사본-이상헌 의원.jpg

[사진=이상헌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대중문화, 출판, 영화 등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2015년~2018년) 유선, 모바일, 온라인 등 방법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표본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아직까지 절반(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만화분야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5%로 가장 낮았으며, 영화 시나리오분야는 31.6%, 방송 프로그램 제작분야는 35.3%, 방송 스태프 근로계약서는 36.2%, 출판분야는 38.6%, 대중문화분야는 69.1% 순이다.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인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단,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간업계의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은 아직 파악하기 전이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공연분야 수익배분 지연 등 민원(신고) 접수현황(2018.8.31.기준)에 따르면, 총 266건의 신고 중 민원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17건이고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139건, 그리고 확인 불가인 경우는 10건으로, 절반이 넘는 경우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예술인들의 민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 「예술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으며, 각종 법령에 따라 민간에도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분야별 표준계약서의 활용활성화를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을 추진하여 2018. 9. 18. 고시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법제처 사후심사 진행 중이다.

 

이상헌 의원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는 열악한 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매년 나오는 문제지만, 공공분야에 비해 민간분야는 아직까지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저조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에 그칠 게 아니라 이를 민간분야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예술인신문고 공연분야 불공정행위 민원(신고) 접수현황 > 

구 분

국악

무용

연극

음악

신고건수

0

4

222

40

266

계약서 작성

0

0

107

10

117

계약서 미작성

0

4

106

29

139

확인 불가*

0

0

9

1

10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